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