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559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傳授)하려는 사람을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