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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4호, 2026. 1. 6., 일부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4호, 2026. 1.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4. 17., 2020. 12. 22.>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전문개정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