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