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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2호, 2025. 1. 31., 일부개정]

주차장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2호, 2025. 1.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