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2017. 4. 18., 2021. 1. 12., 2024. 2. 6.>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