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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7.] [대통령령 제36054호, 2026. 1. 27.,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7.] [대통령령 제36054호, 2026. 1. 2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광고물 수량은 총수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2. 9., 2022. 12. 6.>

1.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1개

2.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입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디지털광고물인 벽면 이용 간판 1개(소상공인이 자사광고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25조로 이동 <201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