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39호, 2026. 7. 7., 일부개정]
제75조(영업승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