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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8. 30.] [대통령령 제34868호, 2024. 8. 30., 일부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전문의수련규정 )

[시행 2024. 8. 30.] [대통령령 제34868호, 2024. 8.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30.>

2. 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이 경우 추가 수련의 대상, 방법,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