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9. 6.] [행정안전부령 제513호, 2024. 9. 6., 일부개정]
제4조(위임장)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