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016호, 2025. 8. 14.,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016호, 2025. 8. 1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