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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26호, 2024. 3. 26., 일부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26호, 2024. 3.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