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