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685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인에게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1. 27., 2026. 9. 15.>
5.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