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8. 18., 2020. 12. 29., 2022. 12. 31., 2024. 12. 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삭제 <2020. 8. 18.>
5. 삭제 <2014. 1. 1.>
6. 삭제 <2014. 1. 1.>
7. 삭제 <2014. 1. 1.>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