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6. 9., 2022. 12. 31.>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