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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ㆍ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