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