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도로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2호, 2025. 12. 2., 일부개정]

도로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2호, 2025. 12.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

③ 제1항에 따른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및 제2항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