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호, 2026. 7. 15., 일부개정]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6. 30., 2024. 5. 13., 2025. 10. 1.>
1.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8년
2. 법 제58조제3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년
② 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신설 2013. 2. 1., 2014. 2. 6., 2017. 12. 28.>
[본조신설 2008. 9. 19.] [제7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4는 제79조의5로 이동 <202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