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27조(조정의 신청) 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