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33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29조의2(자료요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