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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15호, 2025. 11. 11., 일부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15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5. 11.>

③ 삭제 <2010. 5. 11.>

④ 삭제 <2010. 5. 11.>

⑤ 삭제 <201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