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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34호, 2026. 5. 12.,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34호, 2026. 5.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0.>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세사기피해자

나.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과거에 인도받았거나 인도가 불가능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받았으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