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영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