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업주는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4.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