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18.]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40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이하 “형식”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안전성 등 성능을 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9.] [종전 제40조는 제51조로 이동 <202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