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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167조제3항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