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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19호, 2026. 2. 3.,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19호, 2026. 2. 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군검찰ㆍ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3. 10. 31.]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