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