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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