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23. 7. 18.>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