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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화장품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13.>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삭제 <2025. 1. 31.>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