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7호, 2026. 6. 2., 일부개정]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3. 3. 23.>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시ㆍ도 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3.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등록번호의 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