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19조(용도변경)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