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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3. 2.]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6. 3. 2.]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8.>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