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3. 2.]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제385조(중량물 취급)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ㆍ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