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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6. 12.] [보건복지부령 제1178호, 2026. 6. 12.,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6. 12.] [보건복지부령 제1178호, 2026. 6.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력 채용 공고를 3회 이상 했음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업무 위탁 등 다른 방법으로는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지정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기준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가.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나.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다.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 1부

2. 인력 기준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 인력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적용할 지정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편의시설, 장애인 복지, 건강검진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