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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27.] [국토교통부령 제1604호, 2026. 7. 27., 일부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27.] [국토교통부령 제1604호, 2026. 7.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6. 4. 12., 2025. 9. 30., 2026. 7. 27.>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2미터 이하, 너비 2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3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6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다.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전문개정 201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