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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1호, 2025. 4. 1., 일부개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1호, 2025. 4.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