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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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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삭제 <2023. 8. 8.>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0조, 제252조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3. 8. 8.]

제250조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