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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법률 제21607호, 2026. 4. 30.,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법률 제21607호, 2026. 4.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제목개정 2016.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