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1호, 2026. 4. 7., 일부개정]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2024. 2. 6., 2025. 10. 1.>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