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121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5.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ㆍ설명등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및 절차
[본조신설 202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