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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10. 6.] [대통령령 제36746호, 2026. 10. 6.,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10. 6.] [대통령령 제36746호, 2026. 10.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전문개정 200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