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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659호, 2026. 5. 19., 일부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659호, 2026. 5.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0. 10. 20.>

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④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2. 3. 21.]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 4. 28.]

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