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2024. 10. 22.>
[전문개정 2009. 3. 25.] [제목개정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