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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2021. 10. 19., 2023. 4. 18.>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2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