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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31.] [법률 제21506호, 2026. 3. 31., 일부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자원법 )

[시행 2026. 3. 31.] [법률 제21506호, 2026. 3.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2. 6. 1., 2013. 3. 23., 2014. 3. 11., 2019. 1. 8.>

1.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