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 8.>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LATEX@@30,000원 + 6천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1@@/LATEX@@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LATEX@@120,000원 + 1억5천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2@@/LATEX@@
3억원 초과 @@LATEX@@420,000원 + 3억원초과금액의1,000분의3.5@@/LATEX@@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2020. 12. 29.)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