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제목개정 2020. 6. 2.]